법무법인 하나, 법인 파산하려면 자금 고갈 전에 신청해야

제2차 납세의무 막아야만 대표자 재기 가능

2023-06-08 08:49 출처: 법무법인 하나

법무법인 하나 이영재 변호사 & 채혜선 변호사(대한변협 도산법 전문변호사 등록)

법무법인 하나 기업회생연구소 영상

서울--(뉴스와이어)--법무법인 하나는 법인을 파산하려면 자금 고갈 전에 신청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제2차 납세의무 막아야만 대표자의 재기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법무법인 하나는 법인 파산 신청 건수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폐업과 법인 파산의 구분을 몰라서 무작정 폐업을 하고자 하는 법인 대표자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한다며 아래와 같이 조언했다.

기업의 존속가치 부재 또는 경제적 파탄 상태면 그동안 피땀 흘려 일궈 온 사업체에 대한 미련과 회한이 많을 수밖에 없다. 하지만 미련을 떨구지 못할수록 사태가 더 악화하는 경우가 태반이다. 따라서 어느 정도 회사에 자금이 남아 있을 때 파산 절차를 밟아야 회삿돈으로 예납비용과 변호사 수임료도 납부할 수 있어 제대로 된 법률 대리와 업무지원 및 자문을 받을 수 있고, 예납비용을 납부함에 있어서도 대표자가 개인적으로 별도의 자금을 조달해 오는 일도 없게 된다.

또한 파산선고 후 법원이 선임하는 파산관재인이 수행하는 파산재단의 소극재산(부채) 및 적극재산(자산)을 정리해 채권자들에게 배당하는 과정이 순탄할 수 있다. 특히 우선변제채권에 해당하는 회사 채무를 잘 정리함으로써 근로자들로부터 고발당하는 일도 피할 수 있고, 과점주주에 부과되는 제2차 납세의무(체납분 조세와 연금 및 건강보험료)를 회피하는 것이 중요하다.

법무법인 하나 기업법무팀에서 수많은 법인파산 사건을 다룬 이영재 변호사는 “법인 파산은 회생이 불가능한 법인의 재산을 현금화해 모든 채권자가 평등하게 변제받도록 정리함으로써 채권자들에 대한 추가적인 손해 발생을 막고, 법인의 대표 등은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도록 재기의 기회를 제공하는 제도다. 지급불능 또는 부채초과의 상태가 인정되는 경우 신청할 수 있다”며 “법인파산의 장점으로는 법인과 대표자의 입장에서 △2차납세의무 상당 부분 경감 △대표자의 근로기준법이나 부정수표단속법 위반으로 인한 형사 책임 회피 △대표자의 사적 재산 처분과 채무변제에 대한 법률적 리스크 감소 △청산절차를 통한 회사 부채 정리 △회사 채무에 대해 연대보증을 한 대표자나 이사 또는 대주주 등은 법인파산과 더불어 견련사건으로 개인 회생이나 파산 및 면책 신청을 통해 채무탕감 등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이해관계자 입장에서 거래처 회사의 파산으로 인한 회수불능 매출채권에 대한 부가가치세와 법인세 감면과 체불임금 근로자는 체불된 임금과 퇴직금에 대해 근로복지공단에 체당금 청구 등의 장점이 있다”고 덧붙였다.

350여 건의 기업회생 및 법인파산 사건을 법률대리인으로서 성공적으로 수행해 온 채혜선 변호사는 “회사가 어려워지면 많은 중소기업의 대표자들은 사업체의 운영을 종료할 때 폐업신고만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민·형사상 법률적 문제가 발생하기도 하고 대표자의 재기를 봉쇄하는 돌이킬 수 없는 패착”이라며 “폐업신고는 사업자등록증을 말소하는 것으로써 폐업하더라도 기업의 법인격이 사라지지 않기 때문에 법인이 존속하는 것으로 보게 되어 법률적 책임도 존속하고, 그 대표자 또한 민·형사상의 법적 문제에 휘말릴 소지가 있는 것이어서 해산 및 청산을 해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다만 기업이 상환이 불가능한 채무가 있다면 해산 및 청산이 불가능하므로 반드시 법인파산 신청을 해야만 한다. 다시 말해 채무초과 상태의 기업은 법원의 법인파산절차를 통해서만 기업의 채무를 소멸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 민법 제 93조 (청산중의 파산) ① 청산중 법인의 재산이 그 채무를 완제하기에 부족한 것이 분명하게 된 때에는 청산인은 지체없이 파산선고를 신청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②청산인은 파산관재인에게 그 사무를 인계함으로써 그 임무가 종료한다.

③제88조제3항의 규정은 제1항의 공고에 준용한다.

법인 파산 절차를 거치지 않고는 채무초과 상태의 기업의 부채는 없앨 수가 없다는 것이다. 즉 법인이 자신의 재산(적극재산)으로 모든 채무(소극재산)를 변제할 수 없는 경우에 법원이 파산선고를 해 회생이 어려운 법인의 재산을 공정하게 환가 후 배당하고, 채권자들에 대한 추가적인 손해를 방지하고, 당해 법인의 대표자 등은 견련사건으로 채무를 탕감시켜 새로운 출발이 가능하도록 돕는 것이다.

법무법인 하나는 이와 같이 사업자등록증을 단순히 말소하는 폐업에 비해 법인 파산 제도는 많은 장점이 있는데 이를 이용하려면 법인파산 신청에 필요한 예납비용, 인지송달료, 변호사 수임료(회계 및 업무지원비 등 포함)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회사의 자금이 고갈되기 전에 기업회생이냐 법인파산이냐에 관한 진로제시 상담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법인의 경우 도산법 전문 변호사 또는 법무법인의 상담 없이 무작정 폐업신고를 하는 것은 삼가야 한다고 설명했다.

법무법인 하나 소개

법무법인 하나 Fast-track기업회생연구소는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하는 기업에 대한 법률자문과 각 기업의 재무적 특성에 맞는 전략적 회생계획의 인가 및 회생절차의 조기종결까지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법경영학적, 재무법학적 위기관리 맞춤형 종합컨설팅으로 회생기업의 재건과 갱생을 적극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hana21.kr
이 뉴스는 기업·기관·단체가 뉴스와이어를 통해 배포한 보도자료입니다. 배포 안내 >
뉴스와이어 제공